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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일당,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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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설서버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오모(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도운 이모(29)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리니지'의 게임 소스를 무단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한 뒤,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게임머니를 판매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설서버의 사용자 수는 4만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p>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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