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 건물을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 경찰서 건물을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건축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을 완화해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면적이 3000㎡ 이상이 될 때도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만 접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