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이 126일 만에 물거품이 됐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 9월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4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는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8일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대화 결렬 후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지난해 8월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난해 8월말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고, 9월 13일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다. 한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진통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승인을 받았다.
9월15일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의결했다.
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문제는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타협 무효 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한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노사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하는 '미봉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갈등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을 둘러싸고 다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한노총은 지난해 12월23일 중집에서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내놓았고, 이를 대타협 파기로 간주한 한노총은 11일 중집에서 "19일까지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양대 지침 초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논의의 원점 재검토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넉달여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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