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요청 열번 넘게거부…19일 '대타협 파기 선언' 할 듯
전문가 "전면 탈퇴 아닌 전략…냉각기 가진 후 대화 나설 것"
이기권 장관 "과도기적 진통"
[ 백승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1일 ‘합의 파탄’을 선언하며 제시한 시한이 이날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면 이번이 열 번째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한국노총은 총 아홉 번 불참(탈퇴) 선언과 복귀를 되풀이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 및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합의 파탄을 선언하며 정부에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철회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10여차례 협의 요청을 했음에도 응하지 않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2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했다. 지난달 2일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 때 처음 논의를 요청한 이후 닷새 뒤인 7일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거부했다. 같은달 10, 16, 24일에도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했고 정부는 결국 30일 전문가 간담회 형식을 빌려 2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공개에 반발하는 한국노총을 설득하기 위해 이달 5일에는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이 아닌 올 1월에 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해놓고 미리 초안을 공개해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12월 초부터 협의 요청을 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 이후에도 정부의 ‘구애’는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담화를 통해 노동계의 반대가 심한 기간제법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2대 지침 관련 간담회도 한국노총이 불참함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주 정부에 5대 법안과 2대 지침을 중단 또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이 오지 않았다”며 “한국노총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또다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 노·사·정 대화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옛횬?전례를 보면 노·사·정 대화 중단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노사정위 불참과 복귀 선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강하다”며 “한국노총은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과 관련한 상황은 일시적,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3주체는 법에 의해 각 계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