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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4년전 통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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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정의화 의장에 개정안 직권상정 촉구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 절차 착수
운영위 열어 부의 않기로 의결
본회의에 '우회 상정' 추진

'상향식 공천' 다시 강조
"소수 권력자 영향 안받아…대구 경북도 예외 없다"
"내가 비박이라는 것, 옳지 않다"



[ 유승호/박종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를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새누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결재법’ ‘소수독재법’ ‘국가 시스템의 블랙홀’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60% 이상이 요구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말한다.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도 국정 운영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보낸 법들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6개월째 묶여 있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폭력국회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지만 적용 결과 실패가 증명됐다”며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켰다. 외형상 ‘부결’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시키기 위한 절차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법안에 대해 7일 안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반대를 피해 ‘우회상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찬반 표결에 부치는 최종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87조 조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 절차를 전면 부정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灌淪Ⅴ?“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 파괴 행위”라며 “원천 무효화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100% 상향식 공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총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진박(진짜 박근혜계) 논란에 대해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구는 너무 쉽게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며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비박계로 분류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에서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나보고 비박이네 뭐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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