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일반노조에 “과도한 근무열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조종사노조와 승무원, 정비사 등으로 이뤄진 일반노조가 있다. 일반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자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월 4회 조합 간부회의 참석 근무열외 등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효력은 6개월 이후인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그 전에 다시 협상해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반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은 변함이 없고 과도한 근무열외 등만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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