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신탁형 ISA 예·적금, 예금자보호 적용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 예·적금, 예금자보호 적용 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채선희 기자 ]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