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한 남용 방지책 마련
[ 이현일 기자 ] 광역·기초자치단체 20곳 중 19곳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해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건축심의 기준·절차를 점검한 결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작년 6월 고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이 건축심의에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작년 10~12월 건축심의가 이뤄진 곳을 점검한 결과 중복 서류 제출을 지시하고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이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안건과 상관없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지자체 12곳은 심의 내용이 부적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심의 방법이나 내용이 법령을 어기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건축법 개정 횬?시행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50여개 지자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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