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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 결혼 17년만에 남남으로…"양육권과 친권은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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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17년만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두사람은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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