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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물리치료비 절반 이하로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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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 적용


[ 황정수 기자 ] 2018년부터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의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는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감기,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치매, 암 등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진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부항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약 중에선 가루약에만 일부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앞으로는 알약과 짜먹는 약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의약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기준 한방 건강보험 급여(건강보험공단 지급액)는 전체 급여액의 4.2%에 불과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2013년 기준)은 양방(18.4%)보다 높은 30.7%였다.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 설치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감기,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난임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10개 질환에 대해선 이르면 2019년 일선 한의원에 표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퓨潁떪?각자 ‘비법’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질환에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의학 진료의 질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늦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표준지침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선 경제성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따르는 한의원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수요가 큰 국공립병원엔 한의과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세 곳에만 한의과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의약의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한방 협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산업의 국제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 600억원으로 늘리고 한의약 규격화·표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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