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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회견] '노동개혁법 절충안' 제시로 입장변화…실마리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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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사진)의 입장 변화가 가장 뚜렷이 감지되는 대목은 노동개혁법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노동계와 야당 반대가 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파견법을 비롯한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노동개혁 5법 분리처리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대치상태가 계속돼 온 가운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노사정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시점이라 노동계를 달랠 카드도 필요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자칫 노사정대타협 성과가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노사정대타협)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窄?"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하면서도 파견법은 고수한 것도 중장년층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 증대를 꾀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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