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1월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된다.
2014년 말 국무조정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규제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했다.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 간 대립이 심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한의사들이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초음파를 활용해 20대 남성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시연도 했다.
김 회장은 “일본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자유롭게 쓰는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가 막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시연에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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