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법무법인 바른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합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12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을 통해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