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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선수·지도자 1년 이상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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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최만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을 행사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8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골자로 한 선수 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체육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을 해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징계 절차도 간소화해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를 줄였다. 징계 절차는 원소속 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폭력과 관련한 일은 원소속 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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