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2

검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지난해 ‘11·14 민중총궐기’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소요죄’ 적용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약 7시간 동안 광화문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켜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이틀간 민노총을 압수수색해 밧줄, 복면 마스크,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찾았다. 민노총은 또 이 집회 비용 50%를 부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집회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1만2000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