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못가도 환불
고의 '먹튀'업주 처벌 강화
[ 유정우 기자 ] 피트니스센터 회원 등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지난달 31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3개월·6개월 등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이용료를 먼저 내고 피트니스센터나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던 사람이 본인이나 사업자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시업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선불제로 이용하는 회원이 늘어나는 반면 이용료 환불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자의 고의적인 환불 회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의성 ‘먹튀’ 업주 처벌도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업주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제3자에 업장을 고의로 양도하거나 의도적으로 폐업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장과 소유주는 1년간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할 수 없게 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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