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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새해 첫 근무일부터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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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새해 첫 근무일인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사는 2015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 등 전국 각지 공장에서 1·2조 근무조별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30일에도 근무조별 2시간씩 부분파업을 했다. 기아차 노사는 같은 날 교섭도 벌였지만 결렬됐다. 회사 측은 지난달 29일 교섭에서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성과·일시금으로 ‘통상급의 400%+400만원+주식 50주 지급’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측은 또 현행 1조 8시간·2조 9시간의 근무체제에서 2조도 8시간으로 줄이는 ‘8+8 근로시간 단축’은 오는 3월까지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8+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부문에서 기아차 노조는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타결된 현대차 임금 및 단체협상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400%+400만원+주식 20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현대차 임·단협 결과에 맞춰오던 그동안의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철贊構渼?rdquo;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8일까지 하루 4시간 이상의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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