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69.64

  • 123.55
  • 2.11%
코스닥

1,165.00

  • 13.01
  • 1.13%
1/3

경기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경기도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 며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