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1, 2년 상품 출시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이용하다 중도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평균 22%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결합상품 해지 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위약금이 그동안 받은 할인 혜택을 반환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가입 기간 상품을 이용한 기여를 반영해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3년 약정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포물선’ 방식을 적용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대 위약금 대비 63.8%, 평균적으로 22.1%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모뎀 임대료도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내린다.
결합상품 할인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정 기간 부담도 줄어든다. 3년 약정 조건으로만 가입을 받던 결합상품에 대해 통신업체가 1, 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했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소비자가 반드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결합상품 구성 때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에 할인액을 집중시켜 특정 상품을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하는 ‘공짜 마케팅’도 금지된다.
위약금 제도 개선과 약정 기간의 다양화, 전용약관 신설 등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해지 간소화와 무료 마케팅 금지 등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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