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법원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문제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문제 없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에 내보내고 있는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