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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NPL 투자하면 큰 돈" 160억원 가로챈 유명 자산관리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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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에 투자하라고 투자자를 꼬드겨 160억원을 가로챈 유명 자산관리사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산관리업체 G사의 실경영자 박모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인 NPL을 매입해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30명으로부터 1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담보 NPL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대출 채권을 말한다. 은행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로 받은 채권 중 자체 추심을 했는데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한다.

박씨 측은 투자자들에게 채권가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회사가 나머지 80%를 대출받아 채권을 양수받고 법원 경매로 처분해 일주일 내에 수익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들은 박씨의 말을 믿고 수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경매 재테크에 관한 책을 여러권 냈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재테크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 투자자를 모집해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이라고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일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전에도 동종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의 편취금액이 160억원을 넘는지 확대 수사하고, 박씨를 가급적 이번 주 내로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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