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조기교육, 영재교육부터 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까지 교육은 '보편적 복지'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층과 지역간 교육 인프라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경닷컴은 다양한 교육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김봉구의 교육라운지'를 연재합니다.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이슈를 다룹니다. 교육 관련 칼럼과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등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대입 수시모집이 마무리되고 대학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미 1년여 전부터 예고된 ‘단원고 특별전형 논란’이다. 이 전형을 통해 연세대·고려대에 단원고 학생 4명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단원고 특별전형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및 지원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실시됐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을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정원 1%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참사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 75명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던 학생을 합쳐 총 88명이다.
특혜 논란이 불거질 만한 나름의 이유는 있다. 경쟁의 꼬【?벗어난 예외적 통로를 통해 명문대에 보다 손쉽게 합격했다는 것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들 법하다. ‘실력 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됐다는 점도 불만으로 꼽힌다.
그러나 단원고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하므로 원래 합격해야 할 수험생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대신 단원고 학생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합격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대학의 자체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된다. 전례가 없던 일 역시 아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유사한 내용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바 있다.
수시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최대 2명을 선발키로 했던 연세대 사례를 보자. 기존 고른기회(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단원고 특별전형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연세한마음학생(추천)전형’이나 북한이탈주민전형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즉 이번 논란은 정서적 논란인 셈이다.
반대 입장에서 따져보자. 올해 대입에 응시할 작년의 단원고 2학년 학생은 원래 325명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88명으로 줄었다. 모집단이 줄어든 탓에 내신 등급은 나빠졌다. 전교 1등의 성적은 상위 0.3%에서 1.1%로 떨어졌다. 입시전문가들은 “여러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학생부 성적표로 좋은 대학에 가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점도 아쉽다. 이들은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엄청난 사고를 겪었다. 수많은 친구들을 잃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다 살아남았다는 데 대한 죄스러운 감정마저 추슬러야 했다. 어쩌면 ‘친구 팔아 대학 갔다’는 그릇된 자괴감에 괴로워할 단원고 학생들에게 특혜 꼬리표까지 붙이는 건 지나친 처사다.
물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굳이 대입 특별전형이란 형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단 수험생에 대한 현실적 보상 중 하나가 대입 결과라는 점, 정원외 선발로 일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한 점, 전교생 수 감소에 따른 내신 성적 저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나 특혜로만 보긴 어렵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점수 위주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실력은 점수로 측정되며 높은 점수를 받아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상은 좀 다르다. 하버드대 같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의 경우 성적으로 뽑는 비율은 30~40%인 반면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60~70%에 달한다.
전형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단원고 특별전형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더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목적이 분명한 특별전형이다.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특혜 시비는 그래서 새삼 안타깝다. 우리사회에 관용과 아량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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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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