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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활성화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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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 이격거리 완화 등 기술규제 대폭 개선"</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부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 큰 차질을 줬던 이격거리 50m 이상 기준을 대폭 개선하며 소형풍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p>

<p>이번 안은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형풍력 설치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온 과도한 이격거리 기준 완화도 포함되며 위축된 시장 활성화가 전망된다.</p>

<p>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기존 소형풍력발전 설치 간격을 50m 이상에서 2016년 6월까지 타워높이(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p>

<p>이는 최근 개발되는 소형풍력설비가 소음이 적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국내 소형풍력설치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p>

<p>또한 목재펠릿분야의 신규사업자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표원은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2016년 1월부터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했다.</p>

<p>더불어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p>

<p>이에 따라 목재펠릿 원료의 이력증명 서류절차도 간소화돼 기존 서류제출을 없애고 별도서식을 마련해 대체할 방침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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