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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8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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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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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단은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32차 교섭을 벌여 자정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9월22일 이후 노조 집행부 선거로 지연됐던 협상이 3개월 만에 합의안을 찾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2조 잔업 1시간을 줄이는 주간연속 2교대제(8+8) 변경,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등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생산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여부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적용키로 했다.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이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임금체계 도입 여부도 내년 단체 교섭까지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당초 요구한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선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막?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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