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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24일 새벽 임금 단체협약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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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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