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신일산업은 23일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 씨 외 4인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강모씨는 회사 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위적 주가조작을 통해 약 24억원의 부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산업 이사였던 류모씨는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중요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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