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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올해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송재호(41·사법연수원 35기)·곽태철(60·13기)·구은미(38·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해 올해 6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등에서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이 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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