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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박멸 나선 수사당국]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자본시장 파수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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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어떻게 포착하나

4곳 기관 유기적 협력
기소된 사건의 98% 유죄



[ 이유정/오형주 기자 ]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네 개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처벌된다. 이상매매 적출시스템을 갖춘 한국거래소가 혐의 계좌를 포착해 금융위 금감원 등에 넘기면 두 기관은 매매분석, 자금추적, 문답조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오세인)에 사건을 통보·고발한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의 기소율은 90%, 유죄율(기소된 사건 중 유죄 판결받은 비율)은 98%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2013년 4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계기로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에 신설된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긴급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검찰에 통보)를 적용해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전 223일이던 사건당 조사일수를 157狗?줄였다.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등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조사의 효과를 크게 높인 요인이란 평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시스템에 대부분 의존하던 사건의 최초 적발 경로도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분석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2013년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했다. 자본시장조사1국(국장 김현열)과 2국 특별조사국은 제보와 감독정보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이나 거래 유형을 기획조사해 사건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금감원이 기획조사한 사건은 75건으로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41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금감원이 조사한 전체 사건의 64%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이었다.

한국거래소도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각종 온라인을 통한 신종 범죄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유정/오형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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