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 체크카드 발급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으로 변경
국군 병사들은 19일부터 ‘나라사랑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급여를 이체하지않더라도 무료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휴금융기관을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2곳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사들이 급여를 받거나 PX(국방마트), 사이버지식정보방(병영 PC방), 공중전화 등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목적 체크카드이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부터 병사들이 해당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어떤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내지않는다.
전월 이용실적이 없더라도 영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국민은행은 최대 1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민은행 체크가드에 가입하면 영내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피해를 받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지금까지는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영외출타 중 대중교통사고를 당하면 6000만원까지 보상받았다.
국민은행은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PX 이용금액의 5~20%를 월 5만원까지 할인해주며 경조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전월이용실적이 8만원을 넘으면 △PX 10% 청구할인 △CU GS25 10% 청구할인 △KTX 고속버스 5% 청구할인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현장할인 △CGV 최대 3000원 현장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부터 카드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카드 사용자들이 병역증(전역증)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카드사업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는 2차 사업부터 카드 발급 수수료 수익금 전액(5억~6억원)을 병사 복지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16년부터 매년 격오지 부대에 문화 및 체육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욱 복지정책과장은 “제휴금융기관을 1개에서 2개로 늘리면서 카드 부가서비스도 확대됐다”며 “병사들이 2개 은행 카드를 발급받으면 2개의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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