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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방향] 요트 대여업·자율주행차 일반도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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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도입

규제 프리존 어떤 규제 푸나
드론 신청한 전남은 야간비행 허가 절차 간소화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보인 ‘규제 프리존(free zone)’의 핵심은 각 지역의 규제 철폐다. 전국 단위로는 풀 수 없었던 핵심 규제를 지역별로 해소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산업을 신청한 부산과 IoT 기반 웰니스(건강관리)산업을 제출한 대구에선 주파수 출력 허용 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스마트기기나 센서를 서로 연결하려면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출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 출력을 상향 조정할 수 없지만 IoT 산업을 특화하려는 부산과 대구에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드론(무인항공기)산업을 신청한 전남에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고(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소기반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키로 한 광주와 울산에선 수소충전소와 기존 주유소를 병행 설치하도록 허용하거나 수소충전소 시설의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제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국내 기항지에 내려 관광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양관광을 특화하는 부산은 마리나 선박으로 빌려줄 수 있는 선박 기준을 5t에서 2t으로 낮춘다. 마리나 선박은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 선박을 의미한다.

강원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추진하고, 제주를 경유한 관광객이 양양공항으로 환승 관광할 경우 체류 허용 기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과 강원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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