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두 배에 가까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은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8.948㎢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 면적의 26.1%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일대 14.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졌다. 지방에서는 대전 18.57㎢와 부산 5.43㎢ 등이 포함됐다.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 수요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발 KTX가 출발하는 수서역 인근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징후가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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