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분당신도시 두 배 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보형 기자 ]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두 배에 가까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은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8.948㎢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 면적의 26.1%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일대 14.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졌다. 지방에서는 대전 18.57㎢와 부산 5.43㎢ 등이 포함됐다.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 수요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발 KTX가 출발하는 수서역 인근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징후가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