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추진에 가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지난 11일 수용 결정을 도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300만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해 개원하게 된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2주에 16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은 8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또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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