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수 기자 ]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에 따라 은행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은행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원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 戮?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 蓚汰뵉仙?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담보대출”이란 은행이 領쳄?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4.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6.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을 말한다.
7.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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