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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묵비권, 입 다문 한상균…경찰은 '소요죄' 적용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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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혐의 구속
14일째 단식하며 버티기



[ 윤희은 기자 ]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14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다.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1일까지 한 위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이 14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로 14일째 물과 구운 소금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 거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嗤?단식이 계속되면 한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남은 경찰 구속수사 기간인 9일 내내 단식을 하면 현실적으로 긴급 구호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 김모씨와 대외협력국장 박모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한 인물은 총 793명으로 늘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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