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받는다.
CJ그룹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판결의 관건은 형량 감축 여부다. 1심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희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데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