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 여부 추후 결정
[ 윤희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다. 다만 경찰은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도피하다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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