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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차명주식이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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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급여나 배당, 상여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해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퇴직소득세율이 40% 정률 공제 방식에서 2016년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차등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재직기간이 늘어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후 2020년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공제구간 적용과 공제율로 인해 퇴직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고소득 임원이라면 개정 세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원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출구전략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급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사업 운영 중 생긴 가지급금은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막?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지급이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해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누적된 퇴직금이 많고, 추후 재직기간이 늘어도 퇴직금 증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결국 주식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파생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임원의 개인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세법 시행까지 채 1달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중간정산을 진행했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다. 중간정산이 부인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증가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조언 하에 적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임원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처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 1544-2024, http://taxfix.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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