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2.43

  • 29.16
  • 1.13%
코스닥

740.48

  • 13.07
  • 1.80%
1/3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빈병 보증금 폐지…재활용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주류 등을 마신 뒤 빈 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당초 판매가격에 포함돼 있는 병의 가격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빈 용기를 반환하는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빈 용기 보증금을 폐지하는 대신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와 용기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