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0일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출장 후 30일 내로 돼 있는 공무원의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 시한을 7일로 대폭 단축했다. 결과 보고서 제출대상을 정부 부처 공무원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작년 정부결산 심사 결과 미국에 6일간 출장 가서 2시간만 일한 공무원이 있었다”며 “세금을 쓰는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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