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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수단체 "한상균 범법자 아니다…끝까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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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교수단체들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알려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범법자가 아니며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폭력에 불복종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책무”라고도 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 4개 단체는 전날 불교 조계종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조계종을 침탈해 한 위원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부당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들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은 많은 국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는지 성찰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공권력 투입을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 행사란 관점에서 국가폭력에 굴복하는 것은 ‘헌법적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강신명 청장이 통보한 자진출석 시한인 전날 오후 4시를 기해 조계사 진입 검거 작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 집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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