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로 광물자원공사 박모(56) 처장과 공모(57) 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p>
<p>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하직원과 공모해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며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했다.</p>
<p>특히 박씨는 내부 면접위원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씨가 지원자 13명 중 3위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면접점수를 조작한 새 점수표를 작성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합산 결과에서도 이씨가 공동 2위에 그치자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p>
<p>공씨 역시 같은해 3명을 뽑는 신입직원 채용 전형을 조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p>
<p>공씨는 유모씨가 면접평가 후 9위로 탈락하자 부하직원에게 인성면접 점수를 망÷막?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유씨의 합산점수가 6위로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아예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유씨를 최종 합격시켰다.</p>
<p>검찰 관계자는 "공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가 일정부분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들이 무리수를 둬가며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한 배경을 수사했으나 현재 명확한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5 국정감사에서 이번 채용 비리로 실무자만 징계를 받고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임원급은 모두 '주의'조치만 받았다며 비판을 사기도 했다. 실제 공모 본부장은 '주의' 조치가 내려진 반면 실무자는 정직 1월, 감봉 3월, 근신 7일 등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