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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타는 새누리, 직권상정 요청했지만 의장 '난색'…귀막은 새정치, "해당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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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통과 난망


[ 유승호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간 막판 합의에 이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들 법안을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수 없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겠다던 여야 간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으로 여야가 당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다급한 쪽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 노동개혁 입법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새누리당이다. 더 이상 야당에 내밀 카드가 없다.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는 지??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써버렸다.

당초 여야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을 새정치연합이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각각 묶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의장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은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대하고 있다. 원샷법을 논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여야 이견이 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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