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하루 남았는데
기재위, 서비스산업법 논의
야당 "보건의료 제외" 되풀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야당 "대기업 제외"…이견 못좁혀
[ 유승호 기자 ]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심야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조문 자체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이 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도)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를 뺀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빼지 않으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합의는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지 의료를 통째로 뺀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재위 소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원샷법 논의도 멈춰서 있다. 원샷법의 핵심 내용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수혜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산업이 대기업 위주인데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동안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지도 체제를 둘러싼 내분까지 겹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거쳐야 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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