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전북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p>
<p>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로,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p>
<p>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 3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다.</p>
<p>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지난 11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p>
<p>신청 제외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다.</p>
<p>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p>
<p>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 ?대상자가 LP가스, 연탄, 난방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복지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에너지복지지원 시책들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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