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 중 이날 법원에는 참석한 이들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중병 상해 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대구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운용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배심원들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판이 열리는 11호 법정 안팎에 경비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언론 취재 등을 제한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식 배심원단에 선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 신원이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보안 속에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