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9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연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이하 제한지침)’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제한지침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제한지침이 그동안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의 저해 및 입주업체의 경쟁력 약화, 인접 시화MTV와 형평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단의 환경질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지침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마련된 로드맵은 1~2단계에 걸쳐 제한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반월·시화 주변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을 비롯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완화가 가능한 것은 즉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는 2년 정도 추가 용역을 통해 특정대기 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반월·시화 산단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제한지침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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