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36

  • 10.09
  • 0.18%
코스닥

1,108.87

  • 17.12
  • 1.52%
1/4

고시원 방 안에 취사시설 금지…국토부, 다중시설 건축기준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취사시설 금지…국토부, 다중시설 건축기준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서는 방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취사시설과 욕조(샤워부스 제외) 등을 방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시원 등을 편법으로 독립 주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기준에는 고시원 등이 지하층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지켜야 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