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성해)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경북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부산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이 다른 도로운전자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교량과 도로를 파손(균열 및 포트홀 등)시키는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 발생은 물론 도로 지?정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특히, 기존 고정검문소보다는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차축조작행위와 단속구간 우회를 통한 단속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부산국토청은 “과적차량이 도로파손, 대형사고 발생 및 도로 지?정체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며 “과적차량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 뿐만 아니라, 과적근절을 위한 예방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매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과적운행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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