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2017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연장이란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떼법’을 용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3일 법무부 발표 직후 공동명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믿음의 법치’를 강조해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시 폐지를 못 박은 법률(변호사시험법)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1만4000여명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국민을 보호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주문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또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4년간 더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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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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