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신설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토록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차하면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하는 1000억여원의 교부세 중 청년수당 예산(90억원)만큼을 깎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서울시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을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26조2항을 들어 제동을 걸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위반해도 별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벌칙 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통해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명확한 조항도 없는데 교부금을 깎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25조5000억원) 규모도 크고 재정자립도도 80%대인 만큼 90억원가량의 교부세 삭감이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는 교부금 삭감 카드가 적잖은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한 ‘풀뿌리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지자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더욱이 정치인인 단체장들의 퍼주기 선심공세를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제멋대로 복지를 고집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자치행정이 아니다. 사안마다 교부세를 거론하는 정부 발상도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와 그 절차,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관련 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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